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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상급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1년 1월 4일에 현재 재중인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12월 30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상급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계약하지 않는 이유를 특별히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내년이 되면 2년으로 권고퇴사를 할수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피해를 끼칠정도의 잘못을 한 행위는 없다고 느껴집니다. 상급자와의 면접으로 채용이 되었고, 해고 통보도 상급자에게 받았습니다. 제가 소속이 되어 있는 회사는 상시근무자 300인 이상 천명 미만입니다. 일명 용역업체라고 하지요. 상급자와 의견이 달라서 몇번 말다툼을 한적은 있지만 상급자가 본인이 저를 해고하지는 않겠다는 말을 함으로써 다른 좋은 구직자리가 있었어도 이직을 하지는 않았는데 한달만 더 출근하고 퇴사를 하라는 것이 현재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노성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만으로는 해고인지 계약만료로 인한 종료통보인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해고와 계약만료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해고는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도중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기간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것이라면 재계약 여부는 회사의 재량이므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해고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를 다퉈볼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는 사유(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사유), 양정(해고까지 갈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절차(서면통보, 인사위원회 개최 등) 세가지 측면에서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면, 부당해고를 다퉈 복직을 할 수 있고 해고시부터 복직시까지 임금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상황은 아닌지 더 자세한 사실관계와 함께 검토가 필요하고,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

노성균 노무사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노동조합 기업경영자문 인사/노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