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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사업주 체불확인증을 받았는데 체불임금 받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월급및퇴직금을 지급받지못하여서 문의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및고소제후 몇달이 지난지금 노동부에서 사업주 체불확인증을 받았습니다. 용도는
소송제기용및대지지급금 항목 같이 표기대있구요. 이제 제가 할일이 뭔지궁금합니다. 상대는 법인회사 대표 고소상태구요. 돈 없다구 배째라식입니다. 법률사무소에 가서 민사소송 넣어야되나요? 중간에 대표한테 채무불이행 등록할수있나요? 회사통장 압류, 회사대표 통장도 압류되나요? 회사재산은 없구.회사대표 토지 가지고있는건 확인되었습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승한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우선 체불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하세요. 월 평균임금 400만원 이하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지원합니다.

특히 대지급금뿐만 아니라 대지급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체불금품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지원하며, 인지대, 송달료도 무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압류, 채무불이행 등록 등은 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므로, 빠른 시일 안에 법률구조공단 문의하셔서 나머지 체불금액 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프로필

이승한 노무사 노무법인 오늘

근로기준법 노동법 부당해고 체불임금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