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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국적이탈신고를 하고나서 비자 신청했을 때 비자가 안 나올 수도 있나요?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있는데 어릴때 다시 미국으로 와서 살았습니다. 최근에 E-7 비자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도중 국적이탈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확실한 대답을 들을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시에틀에 있는 영사관에 여러번 연락을 했지만, 전화는 아예 사람이 받지않고 이메일로만 성의없는 답을 합니다. 어쩔수 없이 다른 영사관들에도 다 전화를 해 본 결과 물어보는 사람마다 다른 답을 하네요. 

지금 국적이탈신고를 하려고 서류를 모으고 있는데, 국제학교에서 비자를 신청해주는 거면, 국적이탈신고가 진행중이어도 괜찮은건가요? 지금부터 비자준비랑 다른것들도 준비 시작해야하는데, 돈낭비 시간낭비는 하고싶지 않은 마음에 글 올립니다. 

이미 한국국적은 없어졌지만 신고를 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과정이 마무리 되기까지 1년 반 걸린다고 들었는데, 국적이탈신고 하고나서 국제학교에서 비자 신청했을때 비자가 안나올수 있나요? 국제학교에서는 2023년 8월 초까지는 비자받고 한국에 와야된다고 하네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국적이탈 심사가 진행중이라면 여전히 한국국적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비자 접수 자체가 불가능 할 것입니다. 한국비자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질문자님의 성별과 출생년월일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이 없어 일반적인 상황으로 설명 드립니다. 만일 이전에 국적선택 관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대사관을 통해 한국국적이 없다고 명확히 확인 받은 경우라면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것이므로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적이탈신고는 대사관의 사정에 따라 1년이상의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국적상실신고는 대사관 공지에 따르면 최소 3개월에서 8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일단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어떤 방식이든 국적정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격요건이 맞지 않는다면 한국비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문종술 변호사 법무법인 엠케이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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