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음 숙박비를 안받는다고 하고선 갑자기 몇달뒤 월급이 밀린상태에서 숙박비 받는다며 그 동안 안받은거 계산해서 밀린월급이나 그달 월급에서 공제를 한다는데 위법인가요? 2.서류에 적힌 주소랑 실제 지내는 숙소가 다른데 위법인가요? 3.숙소에 방이랑 거실에 cctv가 있는데 위법인가요? 방 cctv는 스티커로 우리가 못보게 가렸어요. 4.사장님 회사가 여러개인데 전부 사장님 회사라면서 여기회사 저기회사 일 시키는데 위법인가요?
김동희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숙박비 공제 하지 않는다고 했으면서 나중에 동의 없이 공제하는 것은 문제이며, 공제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숙소 주소지가 다른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숙소 입구나 공용사용 부분에 방범 및 화재예방 차원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방에 설치는 위법입니다.
4. 외국인인므로 고용허가 등 사전 절차를 거친 사업장에서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사장이 동일하더라도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