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노무사 외국인 근로자 숙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1.처음 숙박비를 안받는다고 하고선 갑자기 몇달뒤 월급이 밀린상태에서 숙박비 받는다며 그 동안 안받은거 계산해서 밀린월급이나 그달 월급에서 공제를 한다는데 위법인가요? 2.서류에 적힌 주소랑 실제 지내는 숙소가 다른데 위법인가요? 3.숙소에 방이랑 거실에 cctv가 있는데 위법인가요? 방 cctv는 스티커로 우리가 못보게 가렸어요. 4.사장님 회사가 여러개인데 전부 사장님 회사라면서 여기회사 저기회사 일 시키는데 위법인가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동희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숙박비 공제 하지 않는다고 했으면서 나중에 동의 없이 공제하는 것은 문제이며, 공제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숙소 주소지가 다른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숙소 입구나 공용사용 부분에 방범 및 화재예방 차원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방에 설치는 위법입니다. 

4. 외국인인므로 고용허가 등 사전 절차를 거친 사업장에서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사장이 동일하더라도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

프로필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부당해고 퇴직금 체불임금 인사/노무관리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