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4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
해당 법령의 내용과 현 회사 사규과 동일합니다. 15년도 육아휴직을 1번 분할하여 15.04.01~15.07.31 , 16.02.01~06.30 총 2회를 사용하여 총 9개월을 사용했고, 3개월이 남아있습니다. 찾아보니 첨부파일 처럼 육아휴직 분할이 1회에서 2회로 늘었다고 하는 제가 분할을 1회 한 상태지만, 분할이 2회가 되는거면 남은 4개월이 사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