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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4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

해당 법령의 내용과 현 회사 사규과 동일합니다. 15년도 육아휴직을 1번 분할하여 15.04.01~15.07.31 , 16.02.01~06.30 총 2회를 사용하여 총 9개월을 사용했고, 3개월이 남아있습니다. 찾아보니 첨부파일 처럼 육아휴직 분할이 1회에서 2회로 늘었다고 하는 제가 분할을 1회 한 상태지만, 분할이 2회가 되는거면 남은 4개월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허은경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공포일 (2020.12.8) 기준으로 잔여 육아휴직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기존 분할 횟수(1회)를 포함하여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육아휴직기간이 남아있고,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남은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용(잔여 분할 1회)이 가능합니다.

노무

허은경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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