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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40시간 못채운다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네요.

현재 근무지에서 40시간을 못채운다고 주차지급을 해주지않고 심지어 금요일 고의적인지 모르나 한시간 조기퇴근 시키고 한시간 부족하다고 주휴수당을 주지않네요. 고용고험을 들지않았는데 노동부고발 가능한지요? 주 5일 8시간 근무시 하루쉬었더라도 일급 지급해야된다는데 주5일 근무면 만근인데 하루 쉬었더라도가 무슨의미인지두 궁금하네요. 주5일중 4일 만 일해도 하루 일당이 지급 원칙이란건가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준우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만 되면 지급해야 하므로, 40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1일 4시간씩 5일 근무하여 주 20시간을 근무한다면, 1주 주휴수당으로 4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소정근로일 중 하루 연차 등을 사용하여 쉬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 지급되나, 결근이 있을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프로필

이준우 노무사 베이직 노무법인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체불임금 산재보상 기업경영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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