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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지에서 40시간을 못채운다고 주차지급을 해주지않고 심지어 금요일 고의적인지 모르나 한시간 조기퇴근 시키고 한시간 부족하다고 주휴수당을 주지않네요. 고용고험을 들지않았는데 노동부고발 가능한지요? 주 5일 8시간 근무시 하루쉬었더라도 일급 지급해야된다는데 주5일 근무면 만근인데 하루 쉬었더라도가 무슨의미인지두 궁금하네요. 주5일중 4일 만 일해도 하루 일당이 지급 원칙이란건가요?
이준우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만 되면 지급해야 하므로, 40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1일 4시간씩 5일 근무하여 주 20시간을 근무한다면, 1주 주휴수당으로 4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소정근로일 중 하루 연차 등을 사용하여 쉬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 지급되나, 결근이 있을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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