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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회사 주소를 모르는데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장비조립 쪽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알게 된 사람의 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법인을 설립해서 자기 밑으로 팀을 꾸려서 작업장에 사람을 보내던 사람이고요. 거의 아웃소싱과 다름 없었죠. 그동안 계약서 작성도 하자고 했지만 까먹었다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은 말 꺼내기도 껄끄러워 하길래. 그냥 일당 얼마에 잔업수당만 구두계약으로 유지되었고. 현재 3개월정도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믿음도 안 가고 여러모로 안 맞는 사람이어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분명히 임금체불 등이 걱정입니다. 물론 단톡방에서 근로한 명단도 있고 급여 받았던 내역도 있는데, 이 경우 임금체불 시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소액재판을 신청해야 하나요? 거의 프리랜서 느낌으로 3.3% 떼이긴 하지만, 근무에 대해 지휘.감독 받고, 근태에 대해 강제성도 있는 등 근로자 성격이 다분합니다. 아 그리고 작업장에서 맺어진 인연으로 구두계약해서 수 개월이 지났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회사의 주소도 모르는 상태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용회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우선적으로 지휘감독성등을 파악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하고,이에 따라서 주휴수당, 최저임금 미달액등의 임금체불이 있다면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으로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법 위반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임금체불 진정과 함께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고, 주소를 모르더라도 연락처 등을 통하여 진정제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필

김용회 노무사 강한 노무법인

노동법 부당해고 급여 체불임금 기업경영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