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으로 무급휴가 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장직을 다니다가 다쳐서 현장을 못나가니 현재 재활까지 3개월가량 일을 못나가고 있고 최근에 들어 복직 의사를 계속 밝혀왔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처리하겠다고 말하고 다른곳 알아보라며 연락이 안됩니다. 이것도 해고라고 볼수있을까요? 이미 휴가중에 보험상실신고처리를 해서 지금 지역 가입자로 나오는데 원래 휴가중에는 보험을 상실 시키나요?
윤병상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부상으로 무급휴가 중 해고통보를 받으신 상황인데요.현장에서 업무상 다치신 것인지 (산재인지) 아닌지 여부를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산재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해고가 제한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와 관련된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는지 등도 한 번 살펴보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