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상호 등기는 영업소 소재지 관한 법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상인이 사용하는 상호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표 등록은 특허청에 상표 등록 출원을 합니다(전자출원 가능). 동일하거나 유사항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키프리스를 통해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심사를 통과하면 출원 공고를 가쳐서 등록표를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