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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문의드려요.

내년 1/1일부터 부가세 신고기간인데 제가 올해 6월부터 일으하다가 9월에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근데 일은 3.3% 만떼고 임금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 1/1일에 부가세 신고 할게 없으니 안해도 되고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나요? 햇살론 대출 알아보는데 부가세 납부내역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전 부가세 낸적이 없으니 3.3% 떼고 임금받은 갈로 부가세 신고가 가능 한가요?

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고관훈 세무사님 답변입니다.

1. 9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개인사업자로 매출과 매입이 없으시면 그래도 내년1월에 무실적으로 신고는 하시는게 좋습니다.

2. 3.3%로 받으신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셔서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없으시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여러 3.3%를 합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로 매출과 매입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세요.

프로필

고관훈 세무사 고관훈세무회계사무소(HUNTAX)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기장대리 세무신고 창업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