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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일부터 부가세 신고기간인데 제가 올해 6월부터 일으하다가 9월에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근데 일은 3.3% 만떼고 임금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 1/1일에 부가세 신고 할게 없으니 안해도 되고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나요? 햇살론 대출 알아보는데 부가세 납부내역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전 부가세 낸적이 없으니 3.3% 떼고 임금받은 갈로 부가세 신고가 가능 한가요?
고관훈 세무사님 답변입니다.
1. 9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개인사업자로 매출과 매입이 없으시면 그래도 내년1월에 무실적으로 신고는 하시는게 좋습니다.2. 3.3%로 받으신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셔서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없으시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여러 3.3%를 합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로 매출과 매입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