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하게 되면 가게를 하며 받은 사업자 대출을 일시에 갚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2년차(만 1년9개월) 약 1년쯤부터 계속하여 손해를 보다 버티고 버틴게 지금인데 사업자대출도 문제지만 카드값이나 월세도 제때에 내기 힘든 상태입니다. 손해를 보면 광고를 줄이고 광고가 줄면 손해가 또 생기고 해서 한번 재기의 발판이 필요한것 같은데 ..이런 경우 혹시 변제 시기를 늦출 수 있는지, 혹은 폐업을 해야하겠다 싶을때 이러한 빚들은 다른분들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알고싶습니다.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폐업시 대출채무 변제 방법, 시기, 대출 채무 해결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폐업시 대출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는 지에 대해서는 대출 약정의 변제기에 대한 규정를 살펴보시고,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폐업이 있는 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변제 시기를 늦추는 방법은 대출 약정의 변제기 연장을 보시고, 채권자인 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대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회생, 파산을 할 수 있는 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