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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간이대지급금 받으려면 회사가 부도나야 하나요?

회사 부도시, 도산 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 받을 수 있나요?(임금+ 퇴직금 포함)  회사 미부도시, 간이 대지급금 한도 천만원이니, 회사가 부도나야 저한테 유리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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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강경표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 노동청 진정 접수를 했을 때 신청이 가능하며,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의 회생신청일 이전 1년 이내 퇴사한 사람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말씀하신 대로 향후 퇴직금과 임금 체불이 지속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현재 재직 중이시라면 간이대지급금 일부 체불임금을 받고 나서 퇴사 이후 사업주의 회생개시결정문 사본을 가지고 도산대지급금으로 그 차액을 청구해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재직중인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은 퇴직 직전 3개월 간 통상임금의 평균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프로필

강경표 노무사 라움인사노무컨설팅

노동법 부당해고 급여 4대보험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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