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대중교통 왕복 3시간 거리에 기숙사 제공 조건으로 전근을 발령받았습니다. 제 명의로 자차는 있으나 운전하지 않고 있으며 전근 전 지역에서 원룸(월세)으로 주소이전해둔 상태입니다. 회사와 처음 협의했을시에는 기숙사 제공이기에 근무가능하다 얘기 했지만 2~3인실이라 생활하기 불편해 퇴사하려합니다. 회사에서는 원거리전근 통근이 불편하다는 사유로 공단에 퇴사처리한다고 합니다. 원룸에서 전근 지역까지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출퇴근 시간이 걸리는데 회사에서 기숙사 제공해줘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나요? (자차가 있지만 운전하지 않음) 원룸 계약이 1월 중슨이면 끝나 본가로 주소이전해야되는데 12월 말 기준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본가에서도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출퇴근) 회사가 기숙사 제공을 해주고 처음에 저와 협의를 했는데도 원거리 발령이 부당해고는 해당하는건지?
권현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우선 사업장의 전근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사업주가 기숙사를 제공한 경우기숙사로 거주지를 이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등이 없는 한 실업 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질문내용에 대해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해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등(원거리 전근명령포함)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는근로자에게 전직 등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전직명령의 필요성, 근로자생활상의 불이익 등비교-기숙사 제공 -및 당사자간협의가 충분했다는 점 등 에도 불구하고 부당전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위원회 판단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