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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연차 규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15개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다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게끔 근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2. 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연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미사용 연차는 소멸되고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서명 합의서가 있으면 가능한가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준우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근로계약서나 별도 합의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

이준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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