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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3년 근무기간인데요. 올해 16개 연차가 새로 생성되었는데 해당 연차 전체를 사용가능한지,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몇일을 정산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종환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올해 발생할 연차16일을 모두 사용하시고 퇴사하실 수 있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