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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근로계약서에 보호조항을 첨가할 수 있나요?

주40시간 상근의무가 있는 종사자가 상습적으로 근태관리를 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입니다. 종사자가 근로계약에서 장한 주40시간 근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특정 요일에 대한 유연근무를 신청했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서면협의도 없었으며 구두로 양해를 구한 부분도 일찍 퇴는하는 요일은 그만큼 일찍 출근하겠다는 약속이었는데 예를 들면, 30분-40분 일찍 출근하고 일이 있으니 1시간30분에서 2시간 퇴근하는 식으로 하여 전산 상 비정상적인 근태가 누적 기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근무상황부에 출장이나 외출에 대한 기록을 성실히 하고 근로계약상 통상근로시간대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휴가신청서 및 출장복명서 등을 작성할 것을 여러번 요청하였으나 작성을 성실히 하지 않아 서류상 기재된 내용과 전산상 근태기록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종사자에게 통상 임금에서 해당 시간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차후, 이러한 사태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에 보호조항을 삽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노성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만큼 임금삭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태에 대한 기록이 분명히 있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 뿐만 아니라, 경고 등의 대응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가능합니다. 

근태가 불량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회사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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