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올 2월부터 지금까지 미납상태인데요. 어제 사장님이 전부 납부했다고 애기했는데 확인해보니 7,8월만 납부되었네요. 납부했다는 애기를 퇴사하시는 실장님한테 한건데 혹 직원한명껏만 전부납부가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따로는 안되고 납부할때는 전체 납부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서요.
김동희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4대보험에 대한 청구서는 근로자별로 회사에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내역만 그렇게 되고, 회사는 부과받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특정한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만 선별하여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3. 4대보험에 대한 납부내역 반영이 2~4일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한다면,정확한 것은 1월 3,4일 정도에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