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1년을 근로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만료 통지 없이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 12. 29. 문자로 재계약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아 주말 제외하고 2022. 12. 30.까지만 갑자기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계약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못받는 건가요? 회사를 상대로 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건가요? 너무 억울해서요.
배영현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귀하의 상황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려워보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관련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