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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타인 명의로 사업소득을 신고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22년도에 1억원을 사업소득으로 벌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 근로소득이 따로 있는데 사업소득을 받으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더라구요. 이런저런 이유로 제 소득이 높게 잡히면 안되는데 어머니는 따로 소득이 없으십니다. 해서 혹시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를 어머니 이름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세금 납부는 성실하게 하는데 어머니 이름으로 신고 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요?

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장재욱 세무사님 답변입니다.

명목상 타인의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였더라도, 실제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 실제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추후 질문자분의 명의로 소득세가 결정될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타인의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거나, 무신고 하였을 경우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해당 소득이 드러나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실제 귀속자의 명의로 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무

장재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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