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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한지 한달 되는데 건물주가 바뀔것같은데요.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우종환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건물주가 바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차는 승계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차임이 연체가 되면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으니 바뀐 건물주에게 차임을 지급할 계좌번호를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