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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기업회생중인 회사에서 못받은 체당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3년동안 한 회사에 다니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기업회생에 들어가서 기업회생절차를통과하고 기업회생중인 회사인대요. 이제는 힘들어서 퇴직을하려하는대 회사가 돈이 없어서 퇴직금을 못받을것같은대 체당금신청을하면 3년근로한 것에 대한 퇴직금 전부를 국가로부터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일정금액만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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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윤병상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체당금(현재는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변경됨)의 경우 소액체당금은 최대 1000만원이지만 일반 체당금의 경우 나이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보통은 더 많습니다.(단 질문자님의 나이, 구체적인 체불기간과 금액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업회생중이라면 일반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단 현재 진행상황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빠르게 일반체당금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체당금 지급사유가 없어지게 되는 등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관련되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등에 관한 사건진행은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예상되거나, 법률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연락, 만남 등이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수임을 맡겨 일을 진행하시면 상대적으로 편하실 것 같습니다.

프로필

윤병상 노무사 노무법인 위너스

근로기준법 노동법 부당해고 산업재해 인사/노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