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매도인입니다. 매수인이 계약금을 300만원 걸었는데 계약당일에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돈을 얼마라도 돌려주라는데 제가 괘씸해서 못돌려준디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50ㅡ60프로된다 그걸내느니 자기(매수인)한테 150만원을 돌려주라합니다.아니면 자기가 신고하겠다고. 매수인이 계약파기한거에 대한거는 계약금을 안돌려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세금을 신고해야되나요? 신고하면 얼마나 내야되나요?세금생각은 못했전지라..세금신고방법도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