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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산재로 쉬는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서 복지포인트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산재로 2달 정도 쉬었는데요 회사에서 복지포인트가 일년에 한번 나오는데 한달에 10만원씩해서 1년이면 120이 나와야하는데 100미만이 나왔더라구요 산재면 재직기간 인정되서 복지포인트 같은 회사 처우도 똑같이 나와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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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백광열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2조에 의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포인트의 경우 2019년 대법원 판결에서 임금성이 부정되어 은혜적, 호의적 성격의 금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은혜적, 호의적 성격의 금품인 복지포인트는 회사가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이 아닙니다. 

복지포인트는 회사마다 그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예컨대 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즉시 교환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법원이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내지 통상임금성을 인정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회사측에 자료를 요청하여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프로필

백광열 노무사 노무법인 이산 산재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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