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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알바의 경우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공장에서 알바를 하는데 3일에 일하다가 무거운 철에 손가락이 끼여 응급실에 가서 손가락을 꼬멨습니다.
병원 갈 때 같이 일하시던분이 일하다가 다쳤다고 말하지 말라는식으로 말했는데 병원가서는 일하다가 다쳒다고 했습니다.
산재 신청을해서 보상을 받고 싶은데 병원을 가니까 회사에서 서류를 받아줘야지만 할 수 있다고해서 돌아왔습니다. 알바의 경우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서류를 받아야한다던데 어떤거 인가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장유나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산재보험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대해 3가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 포함) ② 임금을 목적으로(노동의 대가) ③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산계약에 따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상태)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정당한 급여를 받고 근로하였다면 산재보험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물론 청소년, 정규직, 계약직,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임시직 그리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2. 산재 신청방법 산재보상은 사업주의 승인(동의) 없이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무

장유나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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