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일이 바뻐져서 급하게 아주머니 한분을 알바로 한달 같이 일하시고 그만두셨는데요. 외부에서 일한것도 아니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하루 4시간 주5일 일하셨습니다. 근데 그만두시는주 월요일에 출근 하셔서 발가락에 동상이 걸리셨다고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단기 하루4시간 알바라서 계약서를 쓴게 아니거든요. 계약서를 안쓴건 제 잘못입니다. 이럴경우 이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셔서 산재신청을 하신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댈까요 불이익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문가님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권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질문자분의 질문의 요지는 1) 재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연락을 취하여 산재신청을 할 경우 사용자가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2) 산재승인시 질문자분께 발생될 불이익두 가지를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1) 우선 단시간 근로자도 산재보험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측 산재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담당자가 산재신청에 대해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 20조 제 2항)질문자분은 이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주실 수 있습니다.
2) 산재가 승인되더라도 보험료율 산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항)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 1항 제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고나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 제 3항 제 3호) 즉, 산재승인이 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의 인상 우려는 없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