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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장입니다. 입점승인 구역에 영업지역침해 ( 같은 배달요금으로 영업을 합니다)*배달요금이 기본이라 주장함 * 배달요금이 대행사마다 다른데 이게 침해기준이되는건가요? 기본요금이면 남의 영업지역에서 영업이 가능한가요?(지역구가 다름) 분쟁조정을 신청하려하는데 불리한점이 무엇이 있으며 그이유가 궁금합니다.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의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배달에 의한 영업지역도 마찬가지로 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뢰서만으로 어떤 주장인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배달 요금을 기준으로 영업지역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