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태풍으로 바람이 많이불어 창고쪽 샷다문이 휘엇는대 전 크게 사용을 안해서 그냥둿는대 이번에 계약만료로 가계를 넘겻는대 샷다문을 고쳐주고 가야 하니요? 집주인에게 애길해야 하나요?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 파손된 샷다문에 대해서 수리를 해주어야하는 지 문의하셨네요.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통상 수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담 글만으로 수리가 필요한 정도인지 불분명합니다. 설사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사소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