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는 전화 통화로 상담만 진행하였고 10월12일에 첫 대면을 하면서 가맹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금 입금을 하였습니다. 11월22일 첫 오픈을 했고 현재 매장을 운영중 입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 당일 받았고, 전자계약서에 서명했는데 계약서도 지금까지 받지 못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위반 행위이고 신고가 가능하며 4개월 이내에는 계약금도 민사소송으로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1. 신고를 했을때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는가?
2. 가맹계약해지를 할 때 인테리어를 모두 바꿔야 하는가?
3. 증거자료라고는 계약서 쓰기 전 날 만나기로한 약속을 통화한 녹음, 계약금 입금 이력입니다.
이걸로도 신고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가?
4.가맹계약을 하면서 가맹본부의 요구로 본부가 원하는 업체에서 장기 할부로 키오스크 및 포스를 설치 했는데 계약해지시 가맹본부로의 승계가 가능한가?
혹시 그 외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가맹계약서를 계약 체결 이후까지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계약서는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에서 빠른 날까지 교부해야합니다. 이를 위반시 공정위 시정조치 대상이며,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신고했을 때 불이익을 주면 안됩니다.
가맹계약을 해지한 상표 표지를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포함된 상표는 철거할 의무가 있으나 인테리어 전체를 철거할 의무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가맹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식 바랍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시고 계약서 교부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 계약 체결 후 계약서 교부 요구한 메시지 등 본부가 제공한 키오스크 등 시스템은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