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변호사 외국인 배우자와 재판이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려했는데 배우자(해외거주중)의 나라가 협의이혼제도가 없어서 재판이혼으로 하고있거든요. 근데 재판이혼이 1년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이번 여름에 제가 해외에 3개월정도있어야하는데...이런경우에 법원에서 저한테 서류 기타등등 요구할때 어떻게해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은승우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해외에 나가신다면 송달 주소지를 외국으로 변경하시거나, 전자소송을 통해서 송달받으시면 아마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다만 출석은 3개월 정도 외국에 계신다면 재판에 참석하기가 힘드실 것 같네요. 아마 상당기간 지연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혼을 하셔야 한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법률

은승우 변호사

손해배상 성폭력 상속 이혼 개인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