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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알바생도 법적으로 4대보험 들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 4~5일 한달 190시간정도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4대보험 들고싶은데 사장님이 하고싶으면 고용, 산재만 해준다고하네요. 24살이고 연금도 이제 관리해야해서 4대보험 들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법적으로 4대보험을 들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연금은 안된다하는게 이해안되요. 일한지 3개월 넘었어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문상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의무 보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참조). 

따라서 귀하께서 위와 같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면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지만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각각 관련법령에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국민연금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나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현재220만원) 이상인 사람 등은 가입대상자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프로필

문상철 노무사 노무법인 이산 산재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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