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한시간 남짓 근로하는 청소부 혹시 몰라 산재보험만 가입시켜논 상태이데 보수가 워낙 소액인데 원천세 신고 의무사항인지요? 산재보험 해지해야하나 고민입니다.
이승주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한 주에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청소부 분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적용 제외대상입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대상이며, 단시간 근로자 또한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의무 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