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했는데요 30만원 빌리면 50에 갚고 100을 빌리면 155를 갚는 그런 곳이였습니다 근데 하루에 이자가 8만원입니다 이걸 경찰에 신고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 차용증도 작성하였습니다
최두영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대부업체의 법정최고이자율은 20%(2021. 7. 7.부터)입니다. 대부업체에서 위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해당 사안을 가지고 경찰서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업체에서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아야 처벌되는 것이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질문자님이 대부업체에서 위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한 초과분이 있다면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