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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부업체 법정이자율 초과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했는데요 30만원 빌리면 50에 갚고 100을 빌리면 155를 갚는 그런 곳이였습니다 근데 하루에 이자가 8만원입니다 이걸 경찰에 신고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 차용증도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최두영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대부업체의 법정최고이자율은 20%(2021. 7. 7.부터)입니다. 대부업체에서 위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해당 사안을 가지고 경찰서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업체에서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아야 처벌되는 것이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질문자님이 대부업체에서 위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한 초과분이 있다면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최두영 변호사 법무법인 예우

교통사고 민사집행 부동산 손해배상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