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려는 가게 앞에 항상 차들이 주차를 하더라구요 그것도 좁은 골목길이라 인도 위를 반쯤타서 비스듬하게요. 그래서 창업을 하게되면 가게 앞 인도에 펫말 세우려는데 법에 위배될까요?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인도위 주차 금지 팻말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인도는 도로법상 보도에 해당하는데
사적인 목적으로 주차금지 팻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할 관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