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빙 업무에 채용된 직원이 손님에게 불친절한 행동을 일삼아서 임금을 주고 그만나오라 했습니다. 그간 가게 이미지가 많이 타격받았는데 영업손해를 배상받을수 있을까요?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직원의 불친절로 인한 영업상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직원의 불친절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직원의 불친절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합니다.
직원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매출이 얼마 감소하였고, 매출 감소는 직원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 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