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인대파열로 비수술로 4주진단 중상 으로 입원은 않고 통원치료중입니다.
1.산재기간 종료되며 휴업 급여도 같이 종료되나요?
2.휴업급여는 병원방문 치료시 날짜만 계산해서 받나요 아니면 4주 진단인데 병원치료받던 안받던 받나요?
3.휴업급여 신청은 산재종료후에 신청하나요?
4.산재기간이 종료되며 직장은 바로 출근해야하는지요? 저같은 경유 발목이라 3개월요양 혹은 더 길어질수도 있을것같고요.
5.산재 치료중 2등급 에서 상급병원으로 전원신청 가능하는지요?
최지우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산재요양기간(승인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발생합니다.
2. 휴업급여는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 받는 기간이 아닌 승인된 요양기간 전체입니다. 즉, 4주 동안 모두 휴업하셨다면 4주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통상 휴업급여는 월 단위로 신청합니다만, 산재요양기간이 짧은 경우 산재가 모두 끝난 이후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4. 경험칙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인대파열은 추가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승인된 4주 이외에 추가적으로 요양 연기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산재요양기간이 끝나면 원직장에 복직해야 합니다.다만, 회사와 협의 하에 무급으로 휴직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