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매장 앞은 2차선 도로입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주차 임시허용구간 이라는것을 만들어서 주차를 할수있습니다. 불법은 아니구요. 허나 시장이다 보니 물론 제 땅은 아닙니다 상가들이 많지만 손님들 모시기 위하여 매장 앞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하나씩 세우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지나가는 차량이 주차금치 표지판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시장이다보니 가끔 화물차들이 매장 앞에 주차하고 그냥 가실때도 있어서 관리를 안하기도 그렇고 관리를 하자니 트러블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합리적인 법안에서 해결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