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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매장 앞 주차 금지 표지판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 앞은 2차선 도로입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주차 임시허용구간 이라는것을 만들어서 주차를 할수있습니다. 불법은 아니구요. 허나 시장이다 보니 물론 제 땅은 아닙니다 상가들이 많지만 손님들 모시기 위하여 매장 앞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하나씩 세우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지나가는 차량이 주차금치 표지판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시장이다보니 가끔 화물차들이 매장 앞에 주차하고 그냥 가실때도 있어서 관리를 안하기도 그렇고 관리를 하자니 트러블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합리적인 법안에서 해결할수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매장 앞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도로의 경우 흰색 점선이나 실선으로 표시된 경우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주정차가 가능하더라도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표지판을 세우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할 소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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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법무법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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