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변호사 사전연락도 없이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

알바긴 사전연락도 없이 무단결근을 하고 거짓변명을 하고 결근을 하여 가게 문을 닫아야해서 수일간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책임감과 성실이행을 목적으로 무단결근 시 50만원 공제라는 항목을 별도로 기재해두었습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무단 결근으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무단 결근시 50만원 공제라는 조항을 손해배상예정으로 하여 5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김희성 변호사

후불상담 060-900-0435 빠른상담
전화카드 1688-8856
전화상담 예약카드
교통사고 부동산 손해배상 회사법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