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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병역 미필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나요?

미필자가 미국에서 스폰으로 영주권 취득하고 이민을 생각해 한국으로 돌아가지않고 시민권 발급을 진행하려고해도 이때 여권기간이 만료되어 진행이 불가능하게되나요?
만약 시민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도 병무청에서는 이사람을 병역기피자로 소송을 거나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문상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한국 여권이 유효하지 않아도 미국 시민권 취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되어도 제대로 국외 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병무청은 병역 기피자가 고발을 하고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에도 언제든지 한국을 입국하면 결국 체포가 되고 재판을 받아야 할 겁니다.

법률

문상일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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