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아파서 비행기 탔다가 내리게 됐는데 인증 할 수 있는 서류들도 아마 있을거에요. 당장 돌아갈 돈도 없고 비자 기간도 끝났는데 자진신고를 하면 귀국 할 수 있나요? 비행기 비용을 안주겠죠?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하고 범칙금까지 납부 후 자국으로 출국하여 재외공관에서 자격요건에 맞는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국으로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요건에 맞는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등 모든 것은 심사 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외국인이 직접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재외공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항공권은 외국인 본인이 직접 구입해야 하며 비용을 따로 지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