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경우 영주권부터 먼저 받게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난 뒤에 3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하게 될 경우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이 되게 됩니다.
본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으나 남자인 경우 병역 기피 의혹이 없어야 만 65세 이후에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다시 화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후에는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