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11월 초부터 현재는 아웃소싱 소속으로 4대 보험이 미적용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퇴사 후 1달 쯤 되어 직전 회사에서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길래 문의했더니 연말정산에 대한 중간 정산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보내주면서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따로 처리하라고 이야기해주더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소득세 3.3% 공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최근에 무직자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혹시 올해 기간중에 작년 11~12월 이렇게 2개월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나머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올해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예정이어서 국비에서 나오는 훈련수당과 매주 토요일마다 할 예정인 알바비 외엔 소득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내년 기간에 맞춰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세액공제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요? 그동안 연금저축&IRP 납부해온 내역이 있고, 올해도 납부 예정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장재욱 세무사님 답변입니다.
과세기간(22년도)에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꼭 하셔야합니다.
확정신고시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이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무신고시에는 가산세대상으로 세무서에서 해당 납부할 금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타소득이 있다면 연금저축과 IRP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5월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