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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신청시 최근 다녔던 회사 월급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측정이되나요 아니면 첫 산재때 측정된 월급으로 휴업급여 측정되나요?
이승한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