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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산재 재요양 휴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재요양 신청시 최근 다녔던 회사 월급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측정이되나요 아니면 첫 산재때 측정된 월급으로 휴업급여 측정되나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승한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노무

이승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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