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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런 경우 직장내괴롭힘 사유에 해당하나요?

사전 동의없이 업무 분장표 작성 후 업무 지시 이후 업무 분장 서명, 징계위원회 개최 전 자진퇴사 종용, 징계위원회 후 상사의 지켜본다는 말, 지속적 무언의 쳐다봄. 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하나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우종환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것을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하는데 직장 상사가 계속 지켜본다고 하면서서 압박을 하고 계속 처다 보면서 괴롭혔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여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우종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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