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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동의없이 업무 분장표 작성 후 업무 지시 이후 업무 분장 서명, 징계위원회 개최 전 자진퇴사 종용, 징계위원회 후 상사의 지켜본다는 말, 지속적 무언의 쳐다봄. 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하나요?
우종환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것을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하는데 직장 상사가 계속 지켜본다고 하면서서 압박을 하고 계속 처다 보면서 괴롭혔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여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