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전세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의 전세대출이자 발생. 임대인으로 부터 일정 금액 지원받는 조건으로 주택전세 재계약을 했는데 다음 조건으로 사기죄 해당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택전세 재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지원금 미지급, 임대인의 지원금 약속에 따라 재계약 하였으나 지원금 미지급으로 인해 대출이자 전액 부담하게 됨, 임대인이 대출 등의 수단을 통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금을 미반환하여, 임대인이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임차인이 대신 대출 연장하여 재계약 함으로써 임대인의 손해를 임차인이 가져오게 함.
윤상호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편취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임대인이 처음부터 갚지 않으려는 정황 등에 대한 자료 등이 있다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위와 같은 약속을 할 때 이미 돈이 없어 이자도 부담하기 어려웠다는 사정 같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