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야동사이트에 들어가서(회원가입 이메일같은 정보적는거 아님) 몰카를 검색하고 관련된 영상들을 시청했는데 법을 알아보니깐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처벌 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불법인줄 모르고 무심코 보던건데 불법인걸 알고나니깐 너무 걱정됩니다 앞으로 절대 안볼건데 처벌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김도윤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이나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된 영상이라도 반포에 동의하지 않은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자수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에서 해당 영상을 시청하였다는 혐의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위의 법률에 해당되어 저촉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발 여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혐의를 받지 않는다면 위법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만 다른 수사를 하는 과정에 적발이 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내용에 한정되어 작성된 답변으로 이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