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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청소년 알바 부당해고 당한 경우

고2 되는 남학생입니다. 주 2일 주말 계약으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학이 되니 평일에 부르면서 병원실습 때문에 못나간다고 말하자 화를 내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주 주말 토요일 하루 팔순잔치 참석 때문에 못간다 카톡을 남기자 읽씹을 하고 평일 알바생들이 듣기론.. 저를 해고 한다고 얘기가 나온거 같습니다. 사유는 평일도 못나오고 주말 하루 못나간다 말하자 필요없다며 얘기가 나온거 같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사장님께서 체인점 교육생들 때문에 주말에 부르지도 않고 다른 알바생들과 차별대우는 일상이며 계속 되는 조기 퇴근 너무 스트레스 받으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없는 자리에서 해고 한다고 얘기가 계속 오가니 정말 속상합니다. 부당해고 등 도움 받을 순 없을까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용회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만일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며, 해고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해고가 실시되었다면 자세한 파악을 통하여 부당해고 진정 가능성을 판단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노무

김용회 노무사

노동법 부당해고 급여 체불임금 기업경영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