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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미 혼혈 외국인의 한국 시민권 획득 절차 문의드립니다.

20세 넘은 성인을 기준으로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 한미 혼혈인이 한국 시민권을 얻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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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태어나는 순간 국적이 부여되기 때문에 현재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 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진행하여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22세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군복무 후 2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으며,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은 만 22세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못했다면 일단은 복수국적이 유지되나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계속 미룬다 하더라도 나중에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되면 그때는 기간 내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이후에는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만일 본래 한미 복수국적자였으나 한국국적 포기 및 미국국적을 선택한 상황이라면 국적회복으로 진행해야 하고, 국적회복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F4 비자(거소증)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국적 회복 여부는 7~8개월의 심사 이후 결정되며 회복 허가되면 1년 이내로 미국시민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종술 변호사

이혼 이주및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