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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가게를 직계가족에게 인수하려면?

가게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일반 명의변경 말고 지금 배민에 있는 찜수 주문수 리뷰 정보 모두를 넘겨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송득범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사장님께서는 가게의 양도, 양수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한 후 정정신고 등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세무서에서 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므로, 진행 전 관할 세무서에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프로필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건설 재개발/재건축 성범죄 상속 수용및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