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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발신자 정보 없음이면 스토킹 증거가 성립이 안되나요?

스토킹 하던 사람이 본인 번호로 저에게 전화하다가 차단한 걸로 알고 발신자 정보없음으로 전화하면 그거는 스토킹이나 협박 증거로 성립이 되지 않나요? 스토킹범이 전화한 시간과 발신자 제한으로 온 전화 시간은 비슷하다면요 ?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정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스통킹 증가로 활용가능합니다. 

통신사 통화내역을 통해 발신전화 및 수신전화 목록을 비교해보면 되므로 수사기관에서 통신내역을 조회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이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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