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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하던 사람이 본인 번호로 저에게 전화하다가 차단한 걸로 알고 발신자 정보없음으로 전화하면 그거는 스토킹이나 협박 증거로 성립이 되지 않나요? 스토킹범이 전화한 시간과 발신자 제한으로 온 전화 시간은 비슷하다면요 ?
이정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스통킹 증가로 활용가능합니다. 통신사 통화내역을 통해 발신전화 및 수신전화 목록을 비교해보면 되므로 수사기관에서 통신내역을 조회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