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적의 어머니와 한국 국적의 아버지를 두고 필리핀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와 어머니와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미국 아버지와 재혼하여 현재 저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이며 미국 국적이 취득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미국 시민권으로 복수 국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군 복무는 마친 상태입니다.
문상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게 되어 있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복수국적을 가질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본인이 이미 군대를 마친 상태라면 굳이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 국적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고 한국을 굳이 자주 가지 않는 이상 한국 국적 상실신고만 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한국 방문 시에는 미국여권을 사용한다면 한국 주민등록번호 등 모든 기록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또한 만 65세 이후에는 미국 국적 포기 없이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해서 이때에는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할 겁니다.